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79
- 선고일
- 2022-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가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와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수탁업체의 사용자 지위 행사가 형식적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 경비용역을 맡은 수탁업체(사용자2) 역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고용승계 의무 규정도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신규 수탁업체 모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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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