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76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영업팀장에서 인사총무팀으로의 전보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들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수당 감봉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해고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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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