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75
- 선고일
- 2021-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지원팀 내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총무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조치는 전보라기보다 팀 내 인력 재배치를 위한 업무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업무분장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분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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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