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74
- 선고일
- 2022-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위원회 심의·결정 대상이 아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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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