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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74
선고일
2022-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위원회 심의·결정 대상이 아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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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