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73
- 선고일
- 2022-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배 직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으로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용자의 윤리경영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고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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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