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67
- 선고일
- 2022-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피해액(1,156만 원)이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인 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졸음운전의 위험성, 근로자의 과거 교통사고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면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치유된 것으로 보아, 정직(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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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