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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67
선고일
2022-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피해액(1,156만 원)이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인 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버스운송사업의 공공성과 졸음운전의 위험성, 근로자의 과거 교통사고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면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치유된 것으로 보아, 정직(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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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