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65
- 선고일
- 2021-09-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회사 대표와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자료를 A사 이사 등에게 보낸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사가 업무 정상화를 위해 근로자들을 파견했고, 회사는 A사의 요청에 따라 급여가 아닌 용역비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를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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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