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63
- 선고일
- 2021-10-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0년 4월 30일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021년 5월 18일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1과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사전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하여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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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