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61
- 선고일
- 2022-03-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임시총회를 주도하여 현직 이사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행위와 이사회에서 외부인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시총회 소집 주도 행위는 정관에 따른 사원의 권한 행사이며, 비밀 누설 역시 해당 이사회의 불법성에 다툼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사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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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