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60
- 선고일
- 2022-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전에 이미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배치된 후의 임금 차액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후 수차례 내려진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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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