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58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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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