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57
- 선고일
- 2021-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경징계 의견은 권고에 불과하고 여러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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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