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54
- 선고일
- 2022-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차량 안전사고를 낸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행이 우발적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차량 안전사고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미미하고 고의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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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