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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54
선고일
2022-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차량 안전사고를 낸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행이 우발적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차량 안전사고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미미하고 고의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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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