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49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종료 후 편집부장으로 복귀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금 감액 외에 다른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를 관리부서로 전보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부수적 조치일 뿐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들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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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