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47
선고일
2022-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문위원 임용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직기관의 겸임 허가가 있었고 퇴직금 반환 등의 사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령 검토 소홀 등을 입증하지 못했고 다른 결재권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내린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