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47
- 선고일
- 2022-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문위원 임용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직기관의 겸임 허가가 있었고 퇴직금 반환 등의 사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령 검토 소홀 등을 입증하지 못했고 다른 결재권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내린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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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