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44
- 선고일
- 2022-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결근을 지속했을 뿐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서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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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