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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44
선고일
2022-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결근을 지속했을 뿐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에서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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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