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42
선고일
2022-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카페의 경영 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 근로자의 다른 근무지 출근 거부 등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