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42
- 선고일
- 2022-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카페의 경영 악화로 인한 영업 중단, 근로자의 다른 근무지 출근 거부 등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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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