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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40
선고일
2022-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된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부장이 팀장에게 나가라고 하여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정황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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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