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40
- 선고일
- 2022-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된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부장이 팀장에게 나가라고 하여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정황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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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