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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3
선고일
2021-03-23

판례 요지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사정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면접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무엇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는지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한 인사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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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