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3
- 선고일
- 2021-03-23
판례 요지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사정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면접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무엇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는지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한 인사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