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39
- 선고일
- 2022-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민원 및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근무시간 중 민원을 게시하였으며 사용자의 소명 요구에 불응한 행위 등은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동료 직원들이 성명서와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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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