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38
- 선고일
- 2022-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법령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 자격증을 추가 유예기간 내에도 취득하지 못한 것은 단체협약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근로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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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