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37
- 선고일
- 2022-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을 문의해 만 60세라는 답변을 받은 점, 퇴직 전 연차휴가를 소진한 점, 동료 관리원도 만 60세에 퇴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정년 도달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골프연습장관리원 업무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만 60세 정년 적용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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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