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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36
선고일
2021-09-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과거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정직 2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장급인 해당 근로자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 제외 대상이어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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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