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35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서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 신청취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신청 취지 및 이유서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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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