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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35
선고일
2021-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서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 신청취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신청 취지 및 이유서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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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