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32
- 선고일
- 2022-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자 사용자는 수차례 근무복귀 요청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임의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인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이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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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