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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31
선고일
2022-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및 부서 이동을 한 것은 인사규정상 강등이 아닌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제 개편으로 부서장 자리가 축소되어 부서원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서장 직책수당 미지급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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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