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2
- 선고일
- 2021-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설기사 업무가 상시·계속적이고 규정에 따른 인사평가로 대다수 근로자가 재계약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방역 지원 업무 인수인계 미숙으로 차질을 빚었고 업무협조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일상적인 녹취로 근무분위기를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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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