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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28
선고일
2021-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직원 채용·승진 등을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해 계약 체결 및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모기업과 종속기업 임원 간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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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