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28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직원 채용·승진 등을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해 계약 체결 및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모기업과 종속기업 임원 간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속기업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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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