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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27
선고일
2022-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하기로 예정된 기간제근로자였으나, 원청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을 하청 사용자가 현장에서 인지하고도 사후에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의 해고 행위를 묵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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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