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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26
선고일
2022-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기적인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계약을 갱신해 왔고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평가자 변경 후 갑자기 급락한 원인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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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