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25
- 선고일
- 2022-03-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폭력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통지 등 관련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 징계이력,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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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