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24
- 선고일
- 2022-0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직이 조직의 합리적 운영이나 근로자의 경력관리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들의 건강 문제로 기존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고충이 있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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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