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23
- 선고일
- 2021-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칙과 예규에 재채용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대다수 사무원이 계약 만료 후 재채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채용을 위해 소속집행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채용 부동의서의 부정적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발위원회가 재채용 불가 의결을 내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채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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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