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20
- 선고일
- 2022-03-29
판례 요지
미화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언급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가 원칙임을 명시한 점, 사업장 특성상 관리단지와의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되어 갱신 신뢰를 갖기 어려운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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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