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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20
선고일
2022-03-29

판례 요지

미화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언급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가 원칙임을 명시한 점, 사업장 특성상 관리단지와의 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되어 갱신 신뢰를 갖기 어려운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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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