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1
- 선고일
- 2021-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촬영 현장 무단결근과 승인 없는 외부 강사 등록을 통한 성실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시말서를 받고 훈계하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