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17
- 선고일
- 2022-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치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경쟁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점, 입사지원서에 전 직장 연봉과 경력을 허위 기재한 점, 타 법무법인에 외국 변호사로 등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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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