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16
- 선고일
- 2022-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대기발령의 적법성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사유가 존재하고 인사권 남용이 없어 정당하지만, 2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효인 2차 대기발령에 기초하여 행해진 면직처분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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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