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15
- 선고일
- 2022-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던 팀을 새로 꾸린다고 전달하며 복직이나 배치전환을 논의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전화로 통화한 후 휴직기간 종료 후에도 복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구두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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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