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12
선고일
2022-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대기발령과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중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때 예상되는 장애가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 승인 없는 재택근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미준수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2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