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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11
선고일
2021-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계약 거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며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된 기간 내에 관리직 평가기준에 맞춰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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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