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11
- 선고일
- 2021-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계약 거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며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된 기간 내에 관리직 평가기준에 맞춰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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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