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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10
선고일
2022-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던 시설에서 근무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중단되고 시설이 폐지되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독립된 시설 단위로서 시설의 폐지는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으므로 이번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서울시 간의 협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예고 통지서 등을 통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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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