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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0
선고일
2021-05-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취지가 만 61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만 62세 정년을 적용하되 특수업무 담당자의 퇴직 시점만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후속 합의가 결렬되었더라도 만 62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은 정년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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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