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0
- 선고일
- 2021-05-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취지가 만 61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만 62세 정년을 적용하되 특수업무 담당자의 퇴직 시점만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후속 합의가 결렬되었더라도 만 62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은 정년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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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