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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08
선고일
2021-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을 받으며 방송국의 지시와 관리를 받아 디지털뉴스 그래픽 제작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약 2년 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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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