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07
- 선고일
- 2022-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재위촉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평정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6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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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