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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07
선고일
2022-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재위촉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평정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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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