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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06
선고일
2022-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위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고 가장 중한 사유가 일회성에 그친 점, 19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자신의 행위가 괴롭힘임을 인지하고 업무 방식을 변화시킬 기회가 필요한 점, 조사 과정에서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양정 권한을 지나치게 초과하여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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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