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604
- 선고일
- 2021-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에 채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일했고, 사용자1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법인 사단이며 당사자들도 이를 인정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이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내리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소급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복직 노력 없이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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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