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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6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601
선고일
2022-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재고용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객관적인 감점 기준이 마련된 근무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재고용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이번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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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