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변경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여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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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