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5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59
- 선고일
- 2021-08-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1년 1개월로 계약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동종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을 보아도 갱신 관행이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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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